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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장학금

아래 표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교내장학금 현황입니다.
장학제도 시행여부, 선발시기, 선발조건, 장학혜택 등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장학금 신청공지(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>등록/장학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교내장학금 현황
장학금명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 장학금액 지원목적 중복지원
단과대학
장학금
수석 장학금
  • 학과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
    (학과홈페이지 및 학과내규 참조)
  •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소속학과의 성적장학금 선발기준 확인해야 함
  • 학과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의 기본요건에 따름
    • ① 성적우수자로
    •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(4학년 12학점) 이상, 평량평균이 3.0 이상인 자
      *건축학과 : 5학년이 12학점 적용
등록금 전액 등록금 감면
(성적우수)
중복지원 불가
참빛장학금 등록금의 50%
비마장학금 등록금의 25%
프론티어
장학금
  • ① 학과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자로
  •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(4학년 12학점) 이상, 평량평균이 2.5 이상인 자
    *건축학과 : 5학년이 12학점 적용
등록금의 25% 등록금 감면
(기타)
화도장학금
  • ① 가정형편 곤란자로
  •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2학점 이상, 평량평균이 2.0 이상인 자
등록금의 50% 등록금 감면
(가계곤란)
동해장학금 등록금의 25%
입학장학금 매년 입학사정위원회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연도 신(편)입생 모집요강에 의거, 이에 해당되는 자
  • 장학금 명칭이 동일해도 입학연도마다 선발기준 및 장학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본인 입학연도 모집요강 참조
해당 연도 신(편)입생
모집요강에 따름
등록금 감면
(성적우수/가계곤란/기타)
보훈장학금
  • ① 본인 또는 (조)부모가 보훈대상자인 자로
  •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
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등록금 감면
(기타)
중복지원 불가
새터민장학금
  • ①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
  • ②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
등록금 일부 등록금 감면
(기타)
중복지원 불가
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 입학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중 선수활동을 지속하는 자
  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함
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등록금 감면
(기타)
중복지원 불가
로봇게임단 장학금 주관부서 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중 본교
로봇게임단 활동을 지속하는 자
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등록금 감면
(기타)
중복지원 불가
외국인장학금 신(편)입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등록금 감면
(기타)
중복지원 불가
가족장학금
  • ① 가족(직계 2대, 형제자매, 부부)이 복수 이상으로 재학 중인 학생(신청일 현재)으로
  •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(신청자)가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(4학년 12학점), 평량평균 2.5 이상 취득한 자
  • 신청학생 모두 ‘학부’재학생(정규학기內, 휴학X)이어야 함.
    학부-대학원, 학부-정과원인 경우 신청 불가
  • 2명 :
    신청자 등록금의 1/3
  • 3명 이상 :
    신청자 등록금 전액
등록금 감면
(기타)
등록금 범위 내 중복 가능
국가고시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(1종) :
  • ① 국가공무원 5급(행정직, 기술직), 외교관후보자 및 공인회계사, 변리사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의 합격자
  •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(4학년 12학점) 이상, 평량평균이 2.5 이상인 자
  • 1차 합격자 :
  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
  • 최종합격자 :
  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
등록금 감면
(기타)
등록금 범위 내 중복 가능
국가고시장학금(2종) :
  • ① 세무사, 관세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의 합격자
  •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(4학년 12학점) 이상, 평량평균이 2.5 이상인 자
  • 1차 합격자 :
  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등록금의 25% 지급
  • 최종합격자 :
  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등록금의 50% 지급
대응장학금
  • ① 가정형편 곤란자(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당해학기 자료 기준)
  •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자체노력 이행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
해당금액 등록금 감면
(가계곤란)
등록금 범위 내 중복 가능
봉사장학금
  • ① 학생회 및 교내단체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
  •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(4학년 12학점) 이상, 평량평균이 2.0 이상인 자
해당금액 대가성 가능
근로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서 일정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자 일정액 대가성 가능
빛솔재장학금 본교 공공기숙사 입주 학생 중 지방출신학생, 장애학생 및 가정형편 곤란자(소득수준 70% 이하) 기숙사비의 30% 기숙사비
(생활비)
가능
SW장학금
(우수인재장학금)
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입학자로서 주관부서 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중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정액 학업보조금
(생활비)
가능
방송장학금 광운영상방송센터에서 영상제작, 교육훈련 등 활동을 지속하는 자 일정액 대가성 가능

  • 5학년(건축학과)의 경우 4학년의 성적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함(단, 단과대학 장학금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)
담당부서 : 학생복지팀 / 연락처 : 02-940-5032~3